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했습니다. 초반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2009년 9월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에서 소개되었고 조두순 성폭행 사건까지 주목을 받게 되었죠. 초기에는 피해 아동인 나영이의 이름을 따서 나영이 사건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으나 피해자에 맞춘 사건이 아닌 가해자에 맞춰야 한다는 비판에 따라 조두순 사건 등과 같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조두순은 이 사건 전에도 성폭행을 한 전과가 있었는데, 1983년 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력한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등으로 17건의 범죄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두순 사건에서 내려진 판결은 12년 밖에 안되었죠. 벌써 12년이 지나 12월 12일이 되었고 그가 출소하게 된 것입니다.
조두순의 형량이 작은 이유는 사고 이후 재판에서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슈가 되었고 최근에도 계속 이슈로 떠오르는 사안입니다. 12년 사이 있었던 재판 중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재판 결과가 있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영화화한 '소원'과 같은 영화가 나오기도 했죠.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2019년 5월 포항교도소에서 성폭행예방교육 등을 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돌아와 수감 중이었으며, 오늘 오전 6시 45분께 철저한 보안 속에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왔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전부터 사건이 있었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 돌아가서 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나영이네 가족이 살고 있었죠. 아무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거주지 근처에는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11일부터 24시간 운영하며, 또 주변 30곳에 대한 야간조명 밝기를 대폭 상향하고, 24시간 순찰조를 투입하고 있지만 인근 거주자들은 여전히 불안할 것입니다.
결국 나영이네 가족은 살던 안산을 떠나게 되었고 다행히 돕는 손길들이 있어 모금운동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하고 피해자가 피해야 하는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참고:
ko.wikipedia.org/wiki/%EC%A1%B0%EB%91%90%EC%88%9C
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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