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월 1일부터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게 됩니다. 부산 사회적 거기두기는 2월까지 1.5단계였는데 그대로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유지한다고 하네요!
연장되면서 적용되는 주요 조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의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제한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30%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으나,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식사·숙박은 금지
눈에 띄는 조치로 여전히 5인 이상 모임은 금지 된다는 점이며, 특정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네요! 다만 완화되는 만큼 패널티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 스트라이크 아웃), 구상권 청구, 재난 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에서도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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