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내년의 최저임급은 올해보다 5.1%가 오른 9,160원이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와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함께 참여한 어제(12일) 있었던 제9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중간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결정된 임금에 반발하면서 심의 도중에 퇴장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본래 상승률은 5.046%로 반올림하면 5.0%로 표기하는 것이 맞으나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5.1% 인상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9,150원(4.9%)과 9,170원(5.1%) 보다 5.1% 근접한 9,160원으로 선택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결정된 임금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과의 의견 차이가 있어 반발하여 퇴장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지난 시간 꾸준하게 성장해왔으며 어느덧 2021년에는 8,720원에 다다랐습니다. 다만 2019년도부터 최저임금의 인상이 더뎠는데, 이번에는 5.1%의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요. 이는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해들과 달리 내년에는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을 전망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은에서 발표하길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0%, 고용지표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시를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고시 전까지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줬다”며 우리에게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은 없다며 노사 양측에서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로시간을 따져보면 최저시급 9,160원에 주40시간 기준(유급,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일 때 월급 1,914,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곧 월급 200만원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네요.
국내 최저시금이 중위 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6위이며 평균인 54.2%보다도 높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OECD의 순위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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