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부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곳에서 다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벗을 수 있는 곳과 아닌 곳을 잘 구분해야 하겠는데요. 벗을 수 없는 곳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벌금으로 00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곳부터 알려드릴게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된 곳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된 시설은 크게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병원 등의 일부 시설은 제외하고 모두 해제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병원 1인 병실의 환자와 간병인,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수영장이나 목욕탕,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내·외부, 학교·어린이집·학원 교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곳일 뿐 무조건 벗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위생과 방역을 위해서 좁은 곳에서는 최대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승하차장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하여 지하철, 버스 등 탑승해서도 마스크를 벗으려는 분들이 계실 텐데, 탑승에 대해서는 의무 해제가 아니니 참고 하시고요! 그럼 반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되지 않은 곳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해제되지 않은 곳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병원 등 의무시설 내의 헬스장,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탈의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의 공용 공간,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탑승 중, 유치원, 학교, 학원 통학차량 등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셔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헀으며, 특히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3밀 환경(밀폐, 밀집, 밀접)이거나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대상이 아닌 곳에서 마스크를 벗을 시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위반 행위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아직 코로나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코로나의 재전염에 대한 걱정은 늘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쭉 살아갈 것 같은데, 독감처럼 사라지지 않는 병이 되어도 백신이나 치료법이 있어 충분히 해결되는 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부업을 고민하신다면? ▼
소소한 용돈벌이 ▼
높은 교통비... 교통비 절약 해요! ▼
한국에도 도입되는 만 나이로 바뀌는 것들과 만 나이 계산법 (0) | 2023.06.28 |
---|---|
시리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대로 가면 동일본 대지진 보다 피해 커집니다 (0) | 2023.02.09 |
꼬꼬무에서도 소개되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중대 인권침해라는 결론 (2) | 2022.08.25 |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 못하는 날은? (0) | 2022.08.25 |
강원도 양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 (0) | 2022.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