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분들이 최근 많아졌지만 여전히 앞도적으로 일회용품 컵 등을 사용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가 지속되다보니 환경오염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법 자체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되었으며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법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관련된 기사가 많이 뜬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공통된 내용은 환경부에서 말한 대로 11월 24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같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그리고 일회용 종이컵은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와 젓는 빨대 역시 사용이 금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편의점이나 제과점과 같은 곳에선 비닐과 부직포 등의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은 50원 정도 추가하면 봉투를 구매할 수 있죠? 그래도 종이 재질의 봉투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개인 쇼핑백 같은 걸 들고 쇼핑하는 것 같네요.
제한되는 것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비 오는 날 가게에 비치되어 있는 우산을 넣는 비닐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비닐은 매장에서 빗물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무척 중요한 물품이기도 한데요. 연면적 3000 제곱 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그보다 작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관람에서 빠질 수 없는 응원봉, 응원나팔과 같은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고 롯데의 비닐봉투 같은 일회용 응원도구를 무료로 나눠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환경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이는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로드맵을 보면 식기류, 용기, 접시류, 봉투 및 쇼핑백, 합성수지 컵, 종이 컵에 대한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제 도입 등을 하고 있으며, 이는 카페마다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 등에서 봉투 구입도 종량제 봉투만 구입해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제를 하고 있는 업체를 보면
카페 -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 플레이스, 할리스, 커피빈, 메가커피 등
제빵 -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뚜레주르 등
아이스크림 - 베스킨라빈스, 나뚜르, 설빙 등
패스트푸드 - 맥도날드, 롯데리아, KFC, 맘스터치 등
기타 -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좋아보이지만 보증금제에 대한 반발도 있는데요. 자신이 사먹고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돈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자신이 구매하지 않고 같은 컵을 줍거나 모아서 갖다줘도 매장에서 돈을 줘야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매장 입장에서는 나가지 않아야 할 돈이 새어 나가게 됩니다. 이러니 매장에서는 보증금제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지요.
이러한 법적인 구멍들을 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을 위해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한다지만 그게 한 두명이 아니면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일회용품을 줄였음 하네요. 우선 저부터 실천을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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