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차에 이어 진행되는 2차의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는 7조원대.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대상에게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총 규모 14조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 고용 취약계층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휴직자, 청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 우선 지원대상: 12개 고위험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 추경안에 포함된 내용
1. 특고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
3.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 지원
지급 금액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선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급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하며, 현금 지급과 함께 금융·세제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재가동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집행 시기를 최대한 추석 전에 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지급되어 어려운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네요. 다만 대상 선정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세금을 내는데 돌려받지 못한다, 내는 사람만 낸다, 전부에게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등의 댓글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쉽사리 판단은 할 수 없지만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표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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